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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17.

재매입시 매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9 20040917 200409 2004 09 17

요지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반품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사업자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당해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재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대리점의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재매입한 것인지 또는 반품받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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