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7.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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