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2 20040917 200409 2004 09 17
요지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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