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0.
중계무역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인지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소재 법인과 수출물품을 계약하고 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호를 적용함에 있어 귀속사업년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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