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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0.

교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9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교육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 주체의 구분은 실지 거래내용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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