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2.
상가분양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1 20040922 200409 2004 09 22
요지
상가분양에 대하여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분양에 대하여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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