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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2. 9.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40209 200402 2004 02 09

요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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