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1.
외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국내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감리사업자가 국내에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것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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