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3.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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