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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3.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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