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4.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6 20040924 200409 2004 09 24
요지
다른 사업자의 어음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방법
본문
사업자 “갑”이 과세재화를 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 받아 사업자“병”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대가로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갑”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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