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4.
면세포기 후 수출하는 재화의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7 20040924 200409 2004 09 24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본문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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