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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30.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되는 공연용역 제공시 대리납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20040930 200409 2004 09 30

요지

과세되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면세되는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성우 및 가수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동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재단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용역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85-4> 및 <12-35-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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