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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무료 또는 할인하여 공급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5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접 공제된 일정액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카드회원이 당해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마다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추후 신설된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접 공제된 일정액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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