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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

전해수 생성장치가 농・축산업용 기자재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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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해수(강산성수-약알칼리수)생성장치는 특례규정에 열거된 토양소독기 또는 음수투약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 및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및 동조 제4항 [별표 2]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 및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및 동조 제4항 [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 및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해수(강산성수-약알칼리수)생성장치는 동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및 동조 제4항 [별표 2]에 열거된 토양소독기 또는 음수투약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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