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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TV홈쇼핑에 출연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연예인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TV홈쇼핑에 출연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케이블TV․웹방송 등 다양한 쇼핑채널에서 시청자들의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과 소비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호스트(일명 “쇼호스트”)에 대한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음악가 및 연예인 중 배우, 탤런트 등(코드번호: 9403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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