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
재건축 공사비 대금으로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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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 규모초과의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일부를 공사비 대금으로 시공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연립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 시공회사와 건축도급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 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초과의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그 중 일부를 재건축 공사비 대금으로 동 시공회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과세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주택건설 시공회사가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건축도급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 상당액을 재건축한 당해 아파트 일부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당해 용역공급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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