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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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임
본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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