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
주택공급과 별도의 장식장 등 공급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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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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