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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5.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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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면세하는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09, 2001.05.31. 및 제도46015-10858, 2001.04.30.)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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