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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6.

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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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중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거래 사실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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