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6.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대손세액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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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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