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7.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세전용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1 20041007 200410 2004 10 07
요지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9조 제2항의 계산에 의하고 동조에 의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