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2.

위탁판매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20041012 200410 2004 10 12

요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수탁판매에 있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탁판매에 따른 대가를 받는 때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탁판매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20041012 200410 2004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