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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2.

실제 임대용역 제공 대가를 포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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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간에 계약기간 만료 전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종료 후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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