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2.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20041012 200410 2004 10 12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양도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20041012 200410 2004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