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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2.

인력파견 용역대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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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 공제되는 것이나, 소형승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차량용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사용사업주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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