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5.
면세되는 석유류를 공급받아 양도 등을 하는 경우 추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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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관련하여 어민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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