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5.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20041015 200410 2004 10 15

요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20041015 200410 2004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