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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9.

폐업일 기준과 폐업 전에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7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폐업일을 실질폐업일로 하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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