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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0.

판매용사료를 영농조합에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4 20041020 200410 2004 10 20

요지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사료제조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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