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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2.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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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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