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5.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20041025 200410 2004 10 25
요지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무상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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