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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5.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20041025 200410 2004 10 25

요지

건물의 일부를 유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그 건물의 일부를 유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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