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5.
수용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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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사업용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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