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7.
골프장 그린개체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받고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 잔디를 교체하는 등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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