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7.
주택신축 대물변제와 관련된 거래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건설업자가 건축비의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해 토지소유자에게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과세방법
본문
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신축한 공동주택의 일부는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은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해 건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소유자들이 당해 사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소유토지 일부와 일정금액을 양도 및 지불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당해 주택의 건축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용역 및 재화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를 토지일부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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