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5.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 20050215 200502 2005 02 15
요지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기존 일반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 사업장(갑)과 일반과세 사업장(을)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갑” 사업장이 2005. 1. 1. 이후 간이과세 배제되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을” 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갑”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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