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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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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같은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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