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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부수영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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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9의 2호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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