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41102 200411 2004 11 02
요지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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