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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4.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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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면세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청장․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 금지금제련업자 및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써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전산시스템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4 제7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3 제1호(2004.03.0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 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할 수 있는 승인을 각각 철회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시기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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