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5.
내국신용장개설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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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2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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