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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6.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20050216 200502 2005 02 16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등 적용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과 관련한 사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2005.02.15.)호에 의하여 보완하여 재질의 하도록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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