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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8.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 20041108 200411 2004 11 08

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이하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역농협이 다른 지역농협에 공급하고 그 지역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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