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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0.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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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다만,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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