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1.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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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별지 제11호의 4 서식>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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