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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2.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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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령 같은조항 제10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B.W.T방식에 의한 수출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등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련규정(대외무역법-산업자원부 관할)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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