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2.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20041112 200411 2004 11 1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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