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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6.

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개설된 제2차 내국신용장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개설된 제2차 내국신용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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